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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콰가178
대담한콰가17821.05.08

월급으로 주던 알바가 노동청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마사지샵 운영중인 업주입니다

이번년도 1월 17일 알바를한명 고용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하고 근무를 시켰어요

12시부터8시근무로 구두로계약을했는데

마사지여직원들이 출근이 제멋대로라서

4시에출근하거나 저녁6시출근하거나 그날그날 때에따라 출근시간이 바뀌었고 한달월급은 하루8시간 기준 200만원이였는데 실제로 용돈개념으로 30만원 50만원따로챙겨준적도 많앗습니다 그런대 퇴근시간이 지나도 퇴근을안하고 집에 가라고해도 퇴근을안하고 계속 가게에서 일을더배우고싶다고 하면서 퇴근을 계속안하였고 그러다가 거의 풀타임 근무를 하고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근무를시키고 대신 쉬는날을 미리말해서 쉬는걸로하고 일을하다가 4월16일 날

자꾸 손님들에게 지적이나와서 같이일하기 힘들겠다고 하고 잘랐습니다 새벽늦은시간 손님 연락도 억지로않받고 출근시간도 자꾸지각이 심해지고 그런적이 몇건생겨서 자르게됬는데 일주일뒤에 노동청에 1000만원 월급 미지급이라고 신고를 했다는 연락을받았습니다

현재 그친구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오늘 노동청을 첫방문한상태입니다 저의해결방법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신이 돈을 못받은게 있다는 말도안했고 200씩 늦게준적 단한번도 없으며 합의도해줄수있는상태인대 일방적으로전화를 피하고 고소로 갈려는상태인거 같습니다 좀어처구니가 없는데 해결책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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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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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하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노무사 상담 등을 통해 미지급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확인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과 관련해서도 질문자님이 퇴근을 하도록 하였는데 스스로

    퇴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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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단,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퇴근 지시 거부, 지각한 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노동청 출석 시 해당사실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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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한 기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시간 근로주장하시면 되며, 그외시간은 자발적으로 근로하기로 하것으로 근로시간 부정하시기바랍니다.

    3. 또한 월급 입금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미지급한부분이 없음을 입증하시며,

    지각등으로 인해 원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한시간에 대한 부분도 입증자료준비하시어 더 지급된 상황을 알리시기바랍니다.

    4. 체불된내역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 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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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어떻게 해왔는제 스케쥴표를 통해 근로시간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쥴표에 따른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한 후에 노동청에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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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근로자가 지급요구하는 금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은 결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근로자의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설명을 들은 결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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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은 노무사를 고용하였으며, 1,000만원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라서 아무래도 사장님도 노무사를 고용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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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그친구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오늘 노동청을 첫방문한상태입니다 저의해결방법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자신이 돈을 못받은게 있다는 말도안했고 200씩 늦게준적 단한번도 없으며 합의도해줄수있는상태인대 일방적으로전화를 피하고 고소로 갈려는상태인거 같습니다 좀어처구니가 없는데 해결책좀 도와주세요

    1. 상대 노무사가 근로시간에 맞는 임금을 계산해서 미지급한 차액등을 청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했을 것입니다.

    2. 노동청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노무사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상대가 주장하는 계산내역을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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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월 200이라 했을 때 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께서 임금을 정확히 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급여 지급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노동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은 공제하여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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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 200만원인 직원이 천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급여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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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하여 모두 책정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등을 출퇴근 기록이나 스케쥴기록, 카카오톡 등을 모두 수집하여 정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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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측정된 1,000만원의 임금이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고용된 노무사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을 모든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계산된 값 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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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대방이 공인노무사도 고용하고 합의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합의를 하고 싶으니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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