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 미만 근로한 기간이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해당시간 근로주장하시면 되며, 그외시간은 자발적으로 근로하기로 하것으로 근로시간 부정하시기바랍니다.
3. 또한 월급 입금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미지급한부분이 없음을 입증하시며,
지각등으로 인해 원 근로시간보다 늦게 출근한시간에 대한 부분도 입증자료준비하시어 더 지급된 상황을 알리시기바랍니다.
4. 체불된내역이 없음에도 허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률 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