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리 도중 계약종료시 공가 수당과 계약의 유효
1. 계약직 A 코로나에 걸림 근로계약서 상으로 계약이 11일까진데 15일에 격리해제
2. 격리기간중에 계약종료일이 다가옴. 연장하기로 되있었는데 코로나때문에 못씀(반장도 걸렸음)
3. 계약이 끝나기 전에 복귀를 해야하는데 격리때문에 못함 퇴직을하겠다고 격리해제일날 퇴직의사를 밝힘(다음날이 퇴직일)
4. 반장은 HR에 공가 기간이 근로일에 산정이되냐고 물어봄
5. 회사 규칙상 공가는 실근로일에는 안들어가니까 근무로 인정해줌> 유급으로 처리
퇴직일은 그럼 며칠일까?
퇴직원을 안썼는데 어떻게 될까
의사밝힌 날 , 계약종료(서류상), 마지막출근(코로나 걸리기전)
+공가때 근로계약을 연장하지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