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치권행사" 현수막은 뭔가요??

다된 건물에 락카로 쓰거나 플랑카드를 붙이던가 "유치권행사중"이라고 써놓던데요..

유치권행사라는게 어떤의미이고 어떨때 붙이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뭔가 잘못된것같긴해요.. 분위기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은 쉽게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이나 유가증권ㅇ르 점유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쉽게 채무변제 전까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하는 것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 점유목적물과 채권의 연관성,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필수이기 떄문에 해당 현수막을 부착하여 현 유치권여부를 알리고 점유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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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치권이란 민법 320조에 규정된법률로 채권회수를 위한 방안으로담보물을 점유하여 변제 받을때 까지 권한을 행사 하겠다는 명시적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였을 때 해당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여 비용 청산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이나 물건 그리고유가증권 등 모든 것이 대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나

      경매 참여시에는 사전 현장을 방문하여 권리분석을 신중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를 해준 업체등이 비용을 못받았을때 돈 받기전까지 건물의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것을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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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유치권 행사라는 것은 통상 건물 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가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유치권 행사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즉 하층업체가 공사비를 못받아 받을때까지 현장을 점유하는 형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