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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7
기민한스라소니724.01.04

집 명의를 내 자녀에게 줄때 내는 세금은?

자가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제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이 껴있는 집입니다 대출을 다갚기전에 제 아이 명의로 바꿔줄려고 했는데 자식한테 주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하네요 근데 온전히 제것도 아니고 대출갚으면서 사는집 명의를 바꾸는데도 세금을 그렇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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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명의를 자녀에게 바꾸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일 이전 10년 통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집에 대출이 껴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채무를 승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장점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시가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30%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승계액 6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3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총 세금은 4억원입니다. 만약 주택을 단순 증여한다면, 1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5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총 세금은 5억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1억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은 사망시에 , 증여는 살아있을때 소유권을 넘기는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는 넘기는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증여이고 이에 따른 세금은 증여세, 사망하였다면 상속으로써 상속세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대출을 낀 채 증여를 하게 되면 이를 부담부증여라 하고, 이떄는 증여재산가액중 채무인수액은 제외한 무상증여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속세는 죽어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살아 있을때는 증여세입니다.

    대출은 대출이고 집값은 집값입니다.

    집값에서 대출금 만큼의 비율을 은행이 대신 세금 내는게 아니니 당연히 집 시세대로 증여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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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아계실때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냅니다

    공제분을 공제하고 금액에 따라 내는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꺼 같으면 법무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