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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스라소니7
기민한스라소니724.01.04

집 명의를 내 자녀에게 줄때 내는 세금은?

자가 집이 한채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제것도 아니고 은행 대출이 껴있는 집입니다 대출을 다갚기전에 제 아이 명의로 바꿔줄려고 했는데 자식한테 주면 상속세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하네요 근데 온전히 제것도 아니고 대출갚으면서 사는집 명의를 바꾸는데도 세금을 그렇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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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명의를 자녀에게 바꾸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일 이전 10년 통산하여 5천만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집에 대출이 껴있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에게 채무를 승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무승계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장점은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액은 시가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20~30%를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0억원의 주택과 6억원의 채무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채무승계액 6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4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3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총 세금은 4억원입니다. 만약 주택을 단순 증여한다면, 10억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5억원 정도 발생합니다. 총 세금은 5억원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1억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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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상속은 사망시에 , 증여는 살아있을때 소유권을 넘기는것을 말합니다. 즉 권리는 넘기는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증여이고 이에 따른 세금은 증여세, 사망하였다면 상속으로써 상속세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대출을 낀 채 증여를 하게 되면 이를 부담부증여라 하고, 이떄는 증여재산가액중 채무인수액은 제외한 무상증여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 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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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상속세는 죽어서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살아 있을때는 증여세입니다.

    대출은 대출이고 집값은 집값입니다.

    집값에서 대출금 만큼의 비율을 은행이 대신 세금 내는게 아니니 당연히 집 시세대로 증여세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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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살아계실때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냅니다

    공제분을 공제하고 금액에 따라 내는것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실꺼 같으면 법무사와 상의를 해보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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