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시기 전 증여시 유류분제도 어떻게 되나요?
조부모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자녀가 돌아가셨을 경우 그 자녀의 자식들에게 유산 권한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식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일 경우에도 먼저 돌아가신 자녀의 친자들 즉 손주들에게도 유산 상속이 생기나요?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명의변경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손주가 유류분 제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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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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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며 유류분청구권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먼저 사망한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자녀 등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을 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대습상속인이 받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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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및 제1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