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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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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4

산재처리 시 회사에서 따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제조업 입니다.

근로자분이 작업 마치고 락커룸에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락커에 삐져나온 쇠? 부분에 손을 찔렸습니다.

당일에 바로 관리자에게 말하지 않고 퇴근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전날 손을 찔려서 일주일간 근무가 불가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3일 이상 휴업이므로 회사는 추후에 진단서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예정이며,

본인이 산재처리를 원하면 제출 서류 등 협조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보해온 휴업기간인 일주일간 무급처리 할 예정이며, 치료비 등 지원은 따로 하지 않고 추후에 산재신청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산재처리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분에게 휴업일동안 무급처리하고,

치료비 지원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산재처리와는 무관하게 따로 치료비 지원 및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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