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제조업 입니다.
근로자분이 작업 마치고 락커룸에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락커에 삐져나온 쇠? 부분에 손을 찔렸습니다.
당일에 바로 관리자에게 말하지 않고 퇴근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전날 손을 찔려서 일주일간 근무가 불가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3일 이상 휴업이므로 회사는 추후에 진단서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예정이며,
본인이 산재처리를 원하면 제출 서류 등 협조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보해온 휴업기간인 일주일간 무급처리 할 예정이며, 치료비 등 지원은 따로 하지 않고 추후에 산재신청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산재처리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분에게 휴업일동안 무급처리하고,
치료비 지원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산재처리와는 무관하게 따로 치료비 지원 및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