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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호랑나비154
재밌는호랑나비15422.12.14

산재처리 시 회사에서 따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20인 미만 제조업 입니다.

근로자분이 작업 마치고 락커룸에서 퇴근 준비를 하다가 락커에 삐져나온 쇠? 부분에 손을 찔렸습니다.

당일에 바로 관리자에게 말하지 않고 퇴근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전날 손을 찔려서 일주일간 근무가 불가하다며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3일 이상 휴업이므로 회사는 추후에 진단서를 받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예정이며,

본인이 산재처리를 원하면 제출 서류 등 협조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보해온 휴업기간인 일주일간 무급처리 할 예정이며, 치료비 등 지원은 따로 하지 않고 추후에 산재신청 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산재처리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분에게 휴업일동안 무급처리하고,

치료비 지원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지요?

산재처리와는 무관하게 따로 치료비 지원 및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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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외의 요양비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보상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산재 신청 승인 전에 요양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승인 후 대체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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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가 지급되고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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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료가 지급되며, 지급된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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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따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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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요양종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일실수입 손해액을 별도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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