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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그늘나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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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시 처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작업화를 지급하고,

작업화를 수령하면 직원들이 확인 싸인도 합니다. (증빙자료 有)

그런데 직원중에 한명이 작업화를 신지 않은 채

근무하던 도중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발가락에 실금이 가서

현재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3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쉬고 있는중)

업무상 상해인데, 혹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가로 처리할 경우

무급/유급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연차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정해진게 없어서

회사내규에 따르는것을 알고있지만 회사내규에 이런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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