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분기별로 작업화를 지급하고,
작업화를 수령하면 직원들이 확인 싸인도 합니다. (증빙자료 有)
그런데 직원중에 한명이 작업화를 신지 않은 채
근무하던 도중 물건을 떨어뜨리면서 발가락에 실금이 가서
현재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진단3주, 현재 출근하지 않고 쉬고 있는중)
업무상 상해인데, 혹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병가로 처리할 경우
무급/유급 어떤식으로 처리하는지, 연차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병가는 근로기준법상에 따로 정해진게 없어서
회사내규에 따르는것을 알고있지만 회사내규에 이런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통상적인 회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