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빌라 옆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ㄱ자형 건물이고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기계식 지상 주차 설비를 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인이 걸핏하면 ㄱ자형 건물 안쪽에 파라솔을 펴고 술을 마시는데 소음이 심각합니다. 여기가 주택가인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걸핏하면 술먹고 시끄럽게 떠들어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건물 안쪽은 주차구역으로 아는데 파라솔 설치(술마실때 펴고 다 마시면 치움)가 가능한가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 없이 기계식 주차 설비를 운영하는 자가 음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술마시고 주차기계 운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질의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부지라면 이에 대해서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의 음주 행위 자체가 음주운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