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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쿠스쿠스275
붉은쿠스쿠스275
21.06.30

상가건물 안쪽 주차구역 파라솔 단속 문의

저희 빌라 옆에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ㄱ자형 건물이고 안쪽에 공간이 있는데 기계식 지상 주차 설비를 운영중입니다.

문제는 주차장 운영하는 관리인이 걸핏하면 ㄱ자형 건물 안쪽에 파라솔을 펴고 술을 마시는데 소음이 심각합니다. 여기가 주택가인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걸핏하면 술먹고 시끄럽게 떠들어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가 건물 안쪽은 주차구역으로 아는데 파라솔 설치(술마실때 펴고 다 마시면 치움)가 가능한가

  2.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 없이 기계식 주차 설비를 운영하는 자가 음주하는 것이 가능한가(술마시고 주차기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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