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이 요본년도까지 인데요 궁금한게있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제목과 같이 계약기간이 요본년도 12월이면 끝나는데요 탄산균열보수로 기둥 도장공으로 잠시 일하는겁니다 요본주에 끝나지만 추가일이 들어왔지만 안됬거든요 하든 안하든 계약기간 요본년도에 끝나는데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12월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면 계약만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회사가 연장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자발적 퇴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게 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