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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하늘소6
당찬하늘소623.11.30

회사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금년 12월말에 회사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일부 인원이 인수된다고해서 저도 11월말에 새로 인수되는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내년 1월1일자로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한것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늘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내년 날짜로 작성된 고용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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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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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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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새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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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년 날짜로 미리 작성한 근로계약서 자체는 효력이 있지만 입사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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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된 경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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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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