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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찬하늘소6
당찬하늘소6
23.11.30

회사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금년 12월말에 회사가 폐업한다고 합니다

다른 회사로 일부 인원이 인수된다고해서 저도 11월말에 새로 인수되는 회사와 고용계약서를 내년 1월1일자로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어 계약한것을 취소하고 실업급여늘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내년 날짜로 작성된 고용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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