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도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1. 작가이고 전시중인데 돈이 조금 모자란 상황이래서 총 40만원을 빌려줌.
2. 첫 지정 상환일에 돈이 안들어왔다고 5일만 기다려 달라함.
3. 총 10일후 돈이 다 안들어 왔다고 10만원만 먼저보낸후 그이후로는 같은 이유로 지급기한을 미룸.
4. 지속적으로 돈이없어서 급전 구하고 있는 정황 포착.
5. 5일단위로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중..
상황이 좀 애매하긴한데 이런경우에도 기망으로 인한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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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가 없었어야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일부 변제하였고 지급을 미루면서도 돈이 없어 다른 곳에 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음 작성자분께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이미 채무가 초과하여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당장 대여 당시 상대방의 채무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으로 돈이없어서 급전 구하고 있는 정황 포착." 기재 부분 관련하여, 해당 정황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