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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자라240
신기한자라24022.06.21

전남친한테 받은 선물들 안돌려주면 신고당하나요?

결혼약속을 했고 현재는 파혼을 했고 연애할때 받은 커플링과 같이 살고나서 고맙다고 티셔츠 구두 받은게 있습니다이거 돌려놓지않으면 신고한다 해서요 제가 준거는 돌려달란말은 안했는데… 치졸하고 찌질하네요, 결혼을 의미하는 선물은 서로 안했고 남자쪽에서 해온 집에서 2달 살았습니다

선물을 돌려주지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싶어서요 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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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받은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돌려주지 않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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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하던 당시에 받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환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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