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한달 정도일하는걸로 계약되어있던 알바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11/8일부터 26일 까지 노동을 했으며 주말포함 주5일 5-4시간정도일을 했습니다
8일부터 26일까지의 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사 전까지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일부터 26일까지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그만두더라도, 어떤 이유로 그만두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수당이라 함이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질문자께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말씀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 당연히 근무한 시간에 따른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의 사직수리 없이 임의퇴사했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한 경우에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