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내추럴한쿠스쿠스294
내추럴한쿠스쿠스294
23.09.11

매일 근로시간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휴게시간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근무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휴수당,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질문1 ) 주휴수당포함해서 1시간 1만 3천원씩 계산해서 줘도되나요?

질문2) 월화는 4시간 근무인데, 수요일은 12시간동안 업장에 있으니 이날은 30분씩 끊어서 자유시간 줘도되나요?

질문2-1) 휴게시간을 제공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빼고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

질문 3) 음식을 포장하는 직업인데 종종 누락시켜서, 사업주가 사비로 지급해서 메꿔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업장에 재사상피해(100만원미만의 소액이라 할지라도?)를 입히는 경우가 3번이상이면 퇴사시켜도 되나요?

질문3-1) 직원이 음식포장 실수로, 고객한테 다시 음식값을 환불해주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생길때 직원사비로 내게 한다면 불법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