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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쿠스쿠스294
내추럴한쿠스쿠스29423.09.11

매일 근로시간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휴게시간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근무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휴수당,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질문1 ) 주휴수당포함해서 1시간 1만 3천원씩 계산해서 줘도되나요?

질문2) 월화는 4시간 근무인데, 수요일은 12시간동안 업장에 있으니 이날은 30분씩 끊어서 자유시간 줘도되나요?

질문2-1) 휴게시간을 제공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빼고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

질문 3) 음식을 포장하는 직업인데 종종 누락시켜서, 사업주가 사비로 지급해서 메꿔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업장에 재사상피해(100만원미만의 소액이라 할지라도?)를 입히는 경우가 3번이상이면 퇴사시켜도 되나요?

질문3-1) 직원이 음식포장 실수로, 고객한테 다시 음식값을 환불해주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생길때 직원사비로 내게 한다면 불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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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됩니다

    2-1. 네 맞습니다

    3. 무조건 3번 실수하면 해고라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1 네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3.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1.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합산하여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1. 맞습니다.

    3. 해고의 기준을 사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1. 전적으로 근로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례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