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로시간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휴게시간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근무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휴수당,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 하는데요~
질문1 ) 주휴수당포함해서 1시간 1만 3천원씩 계산해서 줘도되나요?
질문2) 월화는 4시간 근무인데, 수요일은 12시간동안 업장에 있으니 이날은 30분씩 끊어서 자유시간 줘도되나요?
질문2-1) 휴게시간을 제공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은 빼고 시급을 주는게 맞나요?
질문 3) 음식을 포장하는 직업인데 종종 누락시켜서, 사업주가 사비로 지급해서 메꿔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업장에 재사상피해(100만원미만의 소액이라 할지라도?)를 입히는 경우가 3번이상이면 퇴사시켜도 되나요?
질문3-1) 직원이 음식포장 실수로, 고객한테 다시 음식값을 환불해주거나 하는등의 문제가 생길때 직원사비로 내게 한다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네 됩니다
2-1. 네 맞습니다
3. 무조건 3번 실수하면 해고라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지만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1 네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1.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3. 해당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3-1. 민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직접 부담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합산하여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2-1. 맞습니다.
3. 해고의 기준을 사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1. 전적으로 근로자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례와 같이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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