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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고릴라105
쿨한고릴라10523.01.20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임금이 차별 된다면 시정 요청할수 있는지요?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경력 인정없이 초봉 확정 되었고, 정규직 전환시 경력에 재산정없이 비정규직 채용 되었던 금액의 연장선상에서 정규직 초임 책정되어, 신규 입사자(경력반영 된 초임 확정) 보다 급여가 적다면 차별인지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직은 경력 미인정의로 신규 초임금액 책정(2200만)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임금의 연속선상에서 책정(경력 반연 x)

이후 신규 채용인력은 경력 반영되어 연봉이 기존 입사자들보다 높음

비정규직 입사자들의 경력 미인정으로 인한 임금 차별이 지속적인 차별이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경우 시정 요청 가능이나 균등한 처우 위반 시정 요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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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차별이므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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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기존 정규직 근로자와 급여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균등처우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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