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경력 인정없이 초봉 확정 되었고, 정규직 전환시 경력에 재산정없이 비정규직 채용 되었던 금액의 연장선상에서 정규직 초임 책정되어, 신규 입사자(경력반영 된 초임 확정) 보다 급여가 적다면 차별인지 문의 드립니다.
비정규직은 경력 미인정의로 신규 초임금액 책정(2200만)
정규직 전환시 비정규직 임금의 연속선상에서 책정(경력 반연 x)
이후 신규 채용인력은 경력 반영되어 연봉이 기존 입사자들보다 높음
비정규직 입사자들의 경력 미인정으로 인한 임금 차별이 지속적인 차별이 정규직 전환이후에도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경우 시정 요청 가능이나 균등한 처우 위반 시정 요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