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세의 파견 근로자입니다~ 좋은자리가 생겨서 급하게 이직하려는데 파견업체서 사직서 처리를 안해주려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2022년5월파견업체에 입사할때 업체측에서는
수습기간에는 실수령액이 300백정도하고 수습 끝나면 320정도는 된다고해서 입사를 했는데
수습 끝나도 실수령앱이. 300백이 안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나서 양해를 구하고 이직을 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퇴사 처리를 안해주네요~ 그래서 퇴사해야겠다고 관리자에게 말하니 대표한테 직접 말하라 하면서 근무끝나고 사무실가면 대표가 있을거라해서 가니 아무도 없고 전화하니 퇴사하려면 2주후에하라면서 안그러면 자기들 방식대로 처리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