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임차중 분쟁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2년 계약서 작성 후 전세 거주, 만료 후
구두로 묵시적 갱신 연장
내년 4월이 묵시적 갱신 2년이지만
새 아파트 입주 (올해 11월, 4개월전) 이라
집주인께 11월쯤 퇴거 의사 밝힘
집주인은 내년 4월 아니면 돈을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 희망 날짜 후 전세금 못 받을시
임차권등기 설정 가능 여부와, 퇴거 의사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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