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두계약 효력있나요?? (복비 관련)
1. 계약서엔 반려동물 안 된다고 안 적혀있었는데, 구두로 반려동물 있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정상 키우게 되어 쫓겨나는데 이 경우 뒷집 부동산 복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뒷집은 제가 구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내놓아서 구했습니다
전 집주인의 계약파기로 나가는 것 같아 안 내고 싶습니다 . 저희한테 갑질도 너무 많이 해서...(시도때도없이 전화하기, 찾아오기, 집 들어오려 하기, 비번 알려달라 하기, 내 물건 다른 사람에게 주려하기 등등)
2. 그리고 전 집주인과 최대한 안 만나고 나가고싶은데 집 빼는 날 계약서를 들고와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줬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하네요. 전 지금까지 수많은 이사를 했지만 계약금 영수증 외엔 써본적이 없는데 거부해도 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반려 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여 계약 해지는 할 수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에 대해서 추후 복비를 별도로 특약 위반 위약금으로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살펴서 대응 하여야 하며, 보증금을 영수한 경우라면 영수증을 작성하는 것도 추후 협조하는 측면에서 어느정도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임대인 입장에서는 영수증 작성을 거부하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나는 것이 거부감이 있다면 친구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영수증을 작성해주는 방향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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