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적용가능 여부
A(모), B(아들), C(딸)
700명이 넘는 카카오톡단체톡 방에서 ㄱ이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되어 있는 종이를 올림,
ㄴ이 A와 B,C가 가족관계임을 이야기함.
이와 관련하여 10여명의 사람들이 이 내용을 올렸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인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 등이 이야기되었음.
이럴 경우 A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공개한 사람(ㄱ)
가족관계에 대해서 유출한 사람들(ㄴ과 10여명)
사실과 사실이 아닌 내용들에 대해서
이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허위사실 유포,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지요?
처벌의 범위와 처벌의 수위는 어느정도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