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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비단벌레234
거창한비단벌레23423.12.21

개인회생시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지요?

개인회생이 되어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금액을 직접 보내는 지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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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은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입금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 채권자들이 신고한 계좌번호로 법원에서 입금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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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직접 전달하니 아니하고 개인회생 시 지정된 은행과 계좌로 이체받아, 회생시 정한 바에 따라 변제액이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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