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 되어 채무자가 변제를 할때,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금액을 직접 보내는 지요?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가 법원에 보내고 법원에서 변제금액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지요?
안녕하세요.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은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입금합니다.
인가 결정 이후 채권자들이 신고한 계좌번호로 법원에서 입금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 있으시면 질문주세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직접 전달하니 아니하고 개인회생 시 지정된 은행과 계좌로 이체받아, 회생시 정한 바에 따라 변제액이 채권자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