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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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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있으면 제 차 수리하는것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요?

제가 어재 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7:3(나)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되면 만약 제 차 수리비가 200이 나왔다고 치면 살배방 보험사 70%(140만원) 제 자차(60만원) 해서 처리가 되고 저는 자기부담금 최소20인 20만원을 내고 자차 40만원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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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하고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렌트를 하는 경우 렌트비의 30%는 사비 부담해야 하나 렌트카 업체에서 해당 부분은 안 받는 부분도 있기에 확인한 후 렌트를 하거나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주게 되는데 그 때에 70%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제 차 수리비가 200이 나왔다고 치면 살배방 보험사 70%(140만원) 제 자차(60만원) 해서 처리가 되고 저는 자기부담금 최소20인 20만원을 내고 자차 40만원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은 최소 20만원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 최소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