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우선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하며, 계약서에 기재내용이 없다면 계약당시에 임차인이 주차가능여부를 살펴봤는지 여부 등을 살펴 계약당시의 추정적 의사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