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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종다리205
냉엄한종다리20522.09.15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수 있을까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중이고요 오늘 잔업거부로 인한 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녹음은 당황해서 못했고

평소에 근무시간중에 화장실(쉬는시간 없음) 잔업거부 잦은지각(입사 초반에 5~10분 정도 지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으로

근무태만으로 해고 당할꺼 같네요

아직 서면으로 받은 서류는 없고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저는 부당해고 입증후 퇴사 하거나 전직할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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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면 해고당하실 가능성도 없지 않은 부분이며 부당해고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는 편입취소 처분되어 편입전의 신분으로 의무부과 되며 이후 재 편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받아 들여지거나 소송에서 승소 시 복직이나 전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때는관할노동청(또는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해고 등의 구체 신청"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등의 구체 신청"또는 소송에 계류중일 때는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