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4.11 입사자의 경우
2024.4.11 ~ 2025.3.1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2025.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2025.9.1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앞의 11일은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으셔야 하고 2025.4.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 전 모두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