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병가제도의 원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징계는 어렵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병가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병가 승인 요건이 병가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나 또는 진료 받은 내역이 사후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 별도로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