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교대직군 직원들중
한사람이 병가를 약 1년째 사용중입니다
암으로인해서 항암치료를 받고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당당하게 해외여행을 약 한달정도
갈거라고하네요 물론 치료목적이아니구요
이사람의 병가때문에 타 근무자들이 근무를 나눠서
분담하고있어 괴로운데 병가연장을 또 하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