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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굴뚝새258
박식한굴뚝새25822.07.14

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공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교대직군 직원들중

한사람이 병가를 약 1년째 사용중입니다

암으로인해서 항암치료를 받고있는것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에서 당당하게 해외여행을 약 한달정도

갈거라고하네요 물론 치료목적이아니구요

이사람의 병가때문에 타 근무자들이 근무를 나눠서

분담하고있어 괴로운데 병가연장을 또 하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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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병가제도의 원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징계는 어렵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병가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병가 승인 요건이 병가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나 또는 진료 받은 내역이 사후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 별도로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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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래의 병가목적을 벗어나 병가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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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취업규칙상의 병가규정을 악용하여 허위로 병가를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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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병가 등 약정휴가의 목적외 사용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만으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 및 병증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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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당당하게 해외여행을 약 한달정도

    갈거라고하네요 물론 치료목적이아니구요

    이사람의 병가때문에 타 근무자들이 근무를 나눠서

    분담하고있어 괴로운데 병가연장을 또 하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징계가 가능할까요

    병가라는 것은 사실상 병증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되어야하며,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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