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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징어52
빼어난오징어52

공기업 인턴 입사 직후 바로 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공기업에 체험형인턴으로 입사한 경우,

입사한지 한달도 안된시점인데

특별휴가(취업지원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증빙만 되면 사용하라고 나와있는데

입사 직후 사용가능한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지원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해당공기업에서 취업지원휴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증빙만 되면 크게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에서 규정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기업의 내규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취업지원휴가 사용에 재직기간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지원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사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공기업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