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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로맨틱한억만장자

많이로맨틱한억만장자

25.08.25

해고당했는데 사직서 안쓴다고하니 다시 출근하라고 합니다

아직 수습인데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듣고 집갈라고 하는데 사직서쓰라고 계속 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쫒아와서 쓰라고 하고 문자로

A(실장) : 사직서 안쓸거면 출근하시면됩니다. 서류제츌 아직 안한거라 안나오시면 무단결근이에요

B(본인) : 해고를 하신거면 사직서가아닌 통보서를 주셔야죠. 사유 명확히 적어서 해고통보서 받겠습니다.

A : 선생님 사직서 강요한게 아니고 권유입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면 출근 가능한 부분이어서 출근하시면 됩니다.

라고 왔는데 출근하기 싫은데 어떡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준 노무사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25.08.25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애매한 상황이나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 주지않아 증거가 없고, 출근명령을 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 퇴사이지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퇴사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이 있었으니, 사실상 해고 의사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사직서 강요에 전혀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문자 및 대화 기록을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 통보에 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증거(녹취, 문자내용 등)가 없다면, 해고의 의사표시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귀하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하여 귀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