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하던 지점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이 확정되기까진 대기발령 처리가 된다던데요. 그런데 본사로 출퇴근을 하라고 지시가 왔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기발령 기간에 거리가 아주 먼 본사로 출퇴근을 해야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대기발령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며 출근 지시가 있다면 출근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경영권에 기초하여 인사권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그에 따라 출근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근하여 대기발령하는 것은 인사명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기발령은 말 그대로 회사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발령 대기하는 기간이겠습니다.
대기발령 장소의 지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업무를 따로 수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의 장소는 회사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구제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자체가 법에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기발령에는 재택 대기발령이 있고 출근하는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은 출근 대기발령도 있고 퇴사를 한게 아닌 이상 사용자가 출근하라는 곳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