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하드에서 열어보지 않고 미리보기가 좀 오래 재생되었다 하여 시청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웹하드고 불법영상 신고센터도 운영하는걸로 보이고 공지사항에서도 불법 영상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어서 이를 믿고 돌아다니긴 했으나 그래도 걱정되어 다운은 커녕 게시물 열지도 않고 정말 봐도 안전한게 있나 하면서 스크린샷 미리보기를 봤는데 만약에 좀 애매해서 확인할려고 예를 들어 1~2분 동안 미리보기를 봤다 하여 불법 영상에 대한 곧바로 시청죄가 성립하나요? 찝찝한 마음에 좀 둘러보다가 한 30분 내에 탈퇴까지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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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미리보기를 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조건에서는 미리보기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그러한 행위를 비슷하게 반복한다면 고의 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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