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됩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 혜택을 제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