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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궁둥이원숭이
빨간궁둥이원숭이22.12.10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할때 4대보험 가입 문의?

4,5년 전에 부모님 밑에서 일 도와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는 상태고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니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됐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됐던걸로 아는데

현재도 그런건가요? 그리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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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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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됩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 혜택을 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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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동거친족으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여 공단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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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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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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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친족에게는 가입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부모님밑에서 일하거나, 같이 동거하는 친족끼리 일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단, 동거친족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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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보통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족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동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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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은 없는 상태고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니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됐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됐던걸로 아는데

    현재도 그런건가요? 그리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동거 친족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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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바,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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