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할때 4대보험 가입 문의?
4,5년 전에 부모님 밑에서 일 도와 드린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원은 없는 상태고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니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됐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됐던걸로 아는데
현재도 그런건가요? 그리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동거친족과 일반근로자가 같이 사업을 행하며 근무하는 경우 임금 및 고용 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 불인정 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근로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근로자성 판단을 하게됩니다.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을 경우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 혜택을 제공 가능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동거친족으로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등을 제출하여 공단 심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공단에서 판단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친족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을 도와주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친족에게는 가입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부모님밑에서 일하거나, 같이 동거하는 친족끼리 일하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단, 동거친족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보통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족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노동자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은 없는 상태고 4대 보험 가입을 알아보니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이 됐었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됐던걸로 아는데
현재도 그런건가요? 그리고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인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동거 친족간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바, 직계가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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