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거비인대 완전파열인데 만기전역 가능성
제가 훈련 하는 도중에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소견을 듣고 수술이 불가피 하다하여 수술 진행 후 현 통깁스 중입니다. 병원에선 통깁스 풀고 2-4주 재활 예정이라는 소견을 써주었는데 지금상태와 보직 특성을 봤을 때 불가능 할거 같습니다. 또 인대같은 경우에는 한번 파열 되면 재파열가능성이 있기에 군병원 재활과 현부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후 수술"이면 일반적인 2~4주 재활은 "일상 복귀" 기준일 뿐이고 "군 보직 수순의 고강도 활동 복귀는 훨씬 더 오래(보통 3-6개월)" 걸립니다.
통깁스 해제 후 바로 군단위 업무를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재파열 위험도 실제로 높습니다."
이 경우 "군병원 재활.정형외과 진료 의뢰, 재활 필요 판정서(근무 제한서)" 등을 현재 병원에서 발급받아 "현부심(현역 부적합 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우선 현재 주치의에게 "근무.훈련 제한 의견서"를 요청한 뒤, 그 서류로 "군병원 -> 재활과 -> 현부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인대파열이라고하더라도 일상생활의 문제가있는가 아니면 의사의진단하에 따라서 의가사제대가가능한걸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건 병원에서 의사와상담을 받아보시고 군간부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만기 전역을 하기 위해선 수술 후 상태가 훈련 및 군생활이 가능하다고 군대에서 판단이 되야 가능합니다.
특수 보직상 제한은 있겠지만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자극을 주는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꾸준한 재활운동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며 일상생활시 발목 보호대 또는 테이핑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전거비인대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현 상태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맡은 보직의 군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면 군 지휘관과 상담하여 회복하실 때까지 군병원에서 재활을 받으시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현부심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심사 기준의 상황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조건이 만족하신다면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상태에서는 스스오 판단을 하시는 것 보가는 관련 전문가인 군의관 또는 관련진료과 전문의의 군 복무에 지장이 있다는 소견이 있어야 현역 부적합 심사를 받아버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상태 또는 재활여부에 관련된 객관적인 지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절차나 필요서류에 관련해서는 병무청과 같은 관련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거비인대(ATFL) 완전파열 + 수술 + 통깁스 상태라면, 일반 훈련병/전투 병과 기준으로 만기 전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 결정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관·재활과 전문의·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위원회에 있습니다. 군 규정은 의학적 근거 + 보직 적합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실제로 군에서 자주 적용되는 흐름을 기반으로 정리한 현실적 가능성 및 절차입니다.
1) 만기 전역 가능성(=계속 복무 가능성)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수술 후 회복은 통상
보조기 착용 →
6~8주 일상 보행 회복 →
운동/훈련 복귀는 3~6개월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전투·기동 위주의 보직이라면 복무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특히
재파열 위험이 상존하고
장시간 구보, 행군, 철모·완전군장 훈련이 어려운 상태면
군의관이 “보직 부적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사) 가능성
전거비인대 완전파열 + 수술 +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
현부심 회부는 충분히 가능한 사유입니다.
특히 아래 조건들이 충족되면 회부율이 높습니다.
✔ 회부 가능성이 높아지는 조건
수술 후 6주 이상 정상 보행 불가
계단, 구보, 완전군장 불가
전문의 소견서에 “재파열 위험”, “기동·행군 제한”, “장기 재활 필요” 명시
보직이 전투/기동 보직
병사 본인의 “아프다”는 말보다,
의무기록과 전문의 소견서에 '군 복무 구조상 어려움'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군병원 재활과 진료 → 전출/전속 → 현부심 절차
일반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군병원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진료
MRI/수술기록/민간병원 소견서 제출
군병원에서도 “재파열 위험, 기동훈련 어려움” 판단이 필요
2. 사단 의무·군병원에서 ‘근무 적합성 평가’ 의뢰
3. 현역복무부적합 심사(현부심) 상신
부대지휘관 의견 + 군의관 소견 + 병원 진단 모두 필요
4. 현부심 결과
복무 가능
보직 변경
사회복무요원 전환
전역(희박하나 가능)
전거비인대 완전파열은 대개 보직 변경 또는 사회복무 전환 사례로 많이 넘어갑니다.
4)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전략”
전적으로 “군의관 판단”이 맞지만, 아래의 의료적 증빙이 있으면 회부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꼭 준비해야 할 내용
1. 수술기록지 + 진단서
2. 재활과 전문의 소견서(핵심)
3. 통깁스 + 재활 경과 기록
4. 일상생활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진료기록
계단 통증
불안정성(Instability)
재파열 위험 설명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으면 군의관이 회부를 더 쉽게 결정합니다.
회복 결과 좋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