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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무희새176
단정한무희새17624.03.02

중개소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시에 반환 의무

1.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하는것으로 중개인과 구두로 얘기를 했고 카카오로 대출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함

2. 카카오 뱅크에서 대출 거절됨

3. 계약금 반환 요청을 하였음

4-1. 중개소에서 중개 + 반환금 3500만원 전액 돌려주는것을 대가로 수수료 140만원중 자신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여 100만원 요청

4-2. 나는 중개소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라서 돈 못주겠다고 말함

4-3. 중개인이 갑자기 카카오로 대출하겠단 얘기를 한 기억이 안난다고 말을 바꿈

4-4. 140만원 중 100만원만 달라고 요구함 요구의 근거는 완성된 중개였으므로 중개 수수료를 내는게 맞다고 말함

4-5. 나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완료된 중개라서 돈을 내야하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말을 바꿔버리는 돌발행동을 하여 겁이났음 이에 140만원을 다 내야할지도 모른단 생각에 100만원에 동의를 하였음

5. 이후 다른 부동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보니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표현은 잘못된것이고 수수료 지불 의무도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음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 파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이 사실을 알고나서 중개수수료를 주고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음

질문 1. 앞서 100만원 지불에대한 동의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생긴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원칙에 따라 지불을 안하려고 합니다.

질문 2. 중개인이 1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완성된 중개였음으로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거짓이라면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 최종적으로 지불을 안했을때 저에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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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질문자님이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2. 해당 주장이 거짓이라고 곧바로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3.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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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안은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항변하며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 시 상대방과 민사상으로 다투어 지급약정의 유무효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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