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직장내괴롭힘,경찰서에 신고

하면 어떤 불이익이 나에게 있나요?

본사나. 일하는 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그는 변화없는데 나는 쉴시간도없이 일해야하고 힘든시간이연속입니다 두통도 여전하구요 폭식증도 생겼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고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경찰이 아니라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법 외의 형법에 해당하면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민해보시기 바라며, 민형사상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와 가해근로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다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조사로써의 인정이라면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고,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괴롭힘으로 경찰서에 신고할수는 없고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피해자로서 당사자가 질문자님 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조치가 없다면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경찰서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는 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