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회사 자체 조사로써의 인정이라면 위의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이고, 위의 절차를 밟았다면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직장 내 괴롭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