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신고제는 누가 신고하는건가요?
부동산전월세 신고제는 누가 신고를
하는건가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는건가요?
전월세신고제 대상이 주택만
하는건가요?
오피스텔은 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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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끼고 하시면 위임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전월세신고를 해야하는데 오피스텔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기때문에 전월세신고를 해야합니다.(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꺼려하고 임대인이 전입신고 불가조건이라면 전월세신고를 하지않아도 됩니다. 전월세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임차인이나 임대인 둘중 하나만 해도 되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속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부동산에 부탁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인 주택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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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신고합니다
거래신고는 임차인,임대인 두분중에 계약서 쓰고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중 한분만 전월세신고하면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인 경우 신고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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