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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사랑
수성사랑23.11.04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8년전 입사당시에는 나이트가 포함돼서 연봉이 책정됐는데....그후 2번의 수술로 나이트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 하여 최저시급으로 3년을 근무했어요...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 하지는.않았구요....이번에 나이트.갯수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나이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발생할 수도 있을거.같아요..처음 입사당시에는.나이트가 포함돼서 개당 수당을 받지는.않았지만 3~4년정도부터는 나이트.갯수당 수당을 자급해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수당으로지급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권고 사직이나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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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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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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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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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대의 변경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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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감액되는 경우나 감액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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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조건의 협상이 되지 않아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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