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8년전 입사당시에는 나이트가 포함돼서 연봉이 책정됐는데....그후 2번의 수술로 나이트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 하여 최저시급으로 3년을 근무했어요...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 하지는.않았구요....이번에 나이트.갯수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나이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발생할 수도 있을거.같아요..처음 입사당시에는.나이트가 포함돼서 개당 수당을 받지는.않았지만 3~4년정도부터는 나이트.갯수당 수당을 자급해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수당으로지급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권고 사직이나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조건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대의 변경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에 2개월이상 임금이 20%이상 감액되는 경우나 감액이 예상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무조건의 협상이 되지 않아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