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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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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8년전 입사당시에는 나이트가 포함돼서 연봉이 책정됐는데....그후 2번의 수술로 나이트 근무가 어려워지면서 임금을 올려줄 수 없다 하여 최저시급으로 3년을 근무했어요...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 하지는.않았구요....이번에 나이트.갯수때문에 문제가 불거져서나이트.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발생할 수도 있을거.같아요..처음 입사당시에는.나이트가 포함돼서 개당 수당을 받지는.않았지만 3~4년정도부터는 나이트.갯수당 수당을 자급해서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수당으로지급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권고 사직이나 자발적 사직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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