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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속 나이트전담 요양보호사 이중취업 제한 없나요?

재활병원 나이트전담 요양보호사는 이중취업 제한이 없나요? 낮에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밤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이중취업제한이 있을경우 재직중엔 모르게 다니다가 퇴사후에 적발되어도 이미 퇴사한경우는 법적책임 피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장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나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이중취업이 발각되더라도 징계나 해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겸업은 가능합니다. 즉, 겸업금지 규정이 없는 한 재직 중에 겸업이 가능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는 등으로 병원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