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인의 콜센터 교육비 미지급 관련 문의 합니다
단기알바로 지인이 콜센터 교육을 듣고 계약서 쓰고 입사했는데 신입과정 업무미숙 으로 오안내하여 고객이 소보원에 민원 제기하여 25만원의 손해가 발생 되었답니다.회사에서는 이런사유로 1달뒤 받기로한 교육비 못받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계약서에는 업무지침을
위반하거나 고객정보의 유출 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배상책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신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교육5일듣고
업무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하여 교육비를 믓받거나 배상책임을 지어야 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