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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8.10

부모님이 집을 판 금액을 저에게 양도 하시려는데..

금액이 6억정도 됩니다.. 양도세가 따로 있나요?... 몇억 이하는 양도세 없다고 들은것 같은데...따로 신고없이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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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집을 판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주는 행위는 양도가 아닌 증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가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억 증여 시 과세표준은 5.5억이 되며 20%의 세율구간으로 세부담이 발생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대금을 부모로부터 무상증여시 증여세 과세됩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집을 팔아서 6억원 정도를 수령하셨고,

    이 금액을 질문자님께 증여한다는 말씀이죠?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금전을 무상으로 주는 것에 대한 증여세르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비록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시는 내용이 양도세 비과세인지,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증여받는 것인지, 제목과 내용이 불문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에 해당한다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