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비록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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