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장성 보험 증여세 관련 문의. . . .
안녕하세요, 보험 증여세는 실질과세?로 판단한다고 들었는데 근데 만약 10년이나 15년 뒤에 암진단 같은걸 받게 되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처음에만 납부해주다가 자녀가 납부하기 시작하면 1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누가 납부했는지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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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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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형태로 체결 및
보험료 납입,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자인 부모님이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향후 보험
계약자를 자녀 명의로 변경 후 해당 보험계약의 만기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데, 해당 보험료는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금 상당액은 증여로 보아 보험수익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계약 변경
사항을 변경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반드시제출
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음으로 국세청에서는 향후 이 내용에 대하여
보험금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