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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비둘기52

특출난비둘기52

피해자가 다수일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여러번 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10명이넘고 피해금액이 몇십억인데, 4년받고도 2년9개월만에 가석방이 되어서, 부랴부랴 알아보는중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을 알게되었는데, 10명중 1명만하면될까요? 10명다해야되나요?

그걸한다고해서 그사람만 다 받진않겠죠?어차피 도이없을거란가정하에요..

먼저신청한사람만 변제하면 풀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록신청을 여러번 해도 상관은 없으나, 이미 등재된 상태라면 추가 등재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중복되어 있다면 해당 중복된 사유를 모두 해제해야 풀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경우 채권자 들 중 한명이 하여도 무방하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진행하여도 되나 그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등재한 채무를 변제하고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