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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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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판매대행매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판매대행매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판매대행매출이 카드매출하고 현금매출이 합쳐진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따로 구분하지않고 전체금액을 카드매출로 신고했을때 따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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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신용카드)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카드매출로 신고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기타매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외 포인트등으로 결제한 경우)까지 합쳐져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직전년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를 적용받을때 기타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데 이것을 카드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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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매출금액만 정확하게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판매대행 매출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매출액,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 현금 매출액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해당 내역별로 구분하여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즉 매출 과세표준이 누락되지 않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