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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2.12.28

스케줄근무 23년 1월 설날은?

스케줄근무여서 1월에는 직원들 모두 11회 휴무로 스케줄이 짜여졌는데 그중 설연휴에 근무하는 직원도있고 아닌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는직원들은 11회 +&인가요? 아니면 쉬는직원들과 동일하게 11회인가요?

5인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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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설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도 150%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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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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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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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설연휴에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고, 그만큼 휴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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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장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설 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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