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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질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질문입니다

일시납이 1500맘원 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500만원 일시납 후 청약을 신청하면 인정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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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개인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월 20만원 정도가 적해 보입니다. 연 2.2% 금리와 무주택 조건을 고려하면, 꾸준히 적립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청약 신청하는 게 좋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시납은 그 돈을 통장에 넣을 수만 있다는 이야기지 그게 전부 청약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월 25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500만원 일시 납입이 가능하며 인정 금액도 동일하게 15000만원입니다.
    이후 청약 신청 시 해당 금액이 납입 금액으로 반영이 되어 순위 산정에 사용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 주택드림에 대한 청약통장은 매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금액의 최소는 2만원 최대치는 1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까지는 한번에 납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을 넘어설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납입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청약의 경우 기준이 있고, 언제 청약을 시작했는지(기간), 그리고 청약을 얼마나 했는지(횟수) 등이 중요한 요소이기에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여 청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1,500만 원까지는 회차당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하며 1,500만 원 한도 초과 시에는 초과분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청년금융상품의 만기수령금을 일시납할 경우 ‘월 납입금 합계가 1,500만 원을 넘더라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즉 1,500만 원을 일시납하면 그 금액까지는 인정되지만 그 이상 청약 인정금액은 반영되지 않으며 다만 일부 금융상품으로 받은 목돈의 일시납 시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