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약이나 대출시 공동이 함께진행하는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공동명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젊은 세대처럼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가 당연하므로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시의 단점을 살펴보면 대출, 매매, 임대차 등 계약 절차가 번거로운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양쪽 모두의 정보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3개 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다면 양쪽모두 다주택자가 되어 중과세율을 이중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외의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한 경우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의견이 다르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맞아서 공동 명의로 했더라도 살아가다 보면 조건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부동산은 특히 차익을 보기위해서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처음 계약시부터 처분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