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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납품회사인데 직원이 음주에 걸려서 취소된 상태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못해서 영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될때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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