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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영업용 차량 취소되어 영업에 차질이 있을경우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납품회사인데 직원이 음주에 걸려서 취소된 상태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못해서 영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될때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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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영업 업무 외에 전환이 가능한 업무가 있는지 여부나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등의 경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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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차량 운전이 필수인 근로자라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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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운전이 중요한 직무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다면 기업질서를 침해하고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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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생활상의 비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운전을 통해

    영업을 하도록 채용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음주를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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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근로자(운전기사 등)가 업무 수행 중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당연 징계대상이 되는 것이고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 당해 기업의 사회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예외적인 사안에 한하여 징계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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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면허를 회복하기까지의 기간이나 이로 인해 회사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손실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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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납품회사인데 직원이 음주에 걸려서 취소된 상태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못해서 영업에 차질이 있는데 이런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가 취소될때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음주운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직 사원이 면허취소가 되어 향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등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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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시내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납품회사이고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으나 해당 직원이 운전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행정업무 등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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