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합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시내버스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와 같이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직업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납품회사이고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면 해고가 정당할 수도 있으나 해당 직원이 운전직으로 채용된 것인지, 행정업무 등 다른 일에 투입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