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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풍금조175
우아한풍금조175

연차를 사용할지 돈으로받을지는 누가결정하나요?

저는 사용후 퇴사하고 싶은데 사장은 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사용후 퇴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되도록 일하는 날을 줄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사장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청구 시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으며 시기변경권만 가집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막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엔 근로자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그걸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아니면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2. 회사의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를 쓸지 수당으로 받을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여부에 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