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토지 위에 타인의 재산권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16년 전에 매수한 저의 토지에 누군가가 저의 허가 없이 가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었다면, 저는 그 사람의 소유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줘야 하나요?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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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유권자로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6년 전부터 상대방이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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