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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도수 치료를 받을 때에 어느 정도 자부담이 발생하나요?
몇 해 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에
도수 치료를 재활의학과에서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발생하게 되나요?
과거처럼 거의 다 보험에서 부담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손의료비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3대 비급여 특약 가입되시는 시기라면 자기부담금 30%이 공제 후에 한도내로 보상 가능합니다.[참고-건보 적용 관리급여로 적용]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 자부담금은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에 따라 다르고, 가입한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치료비의 10%, 20%, 30%가 공제됩니다.
21년 7월이후 가입을 했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30%공제 후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의 가입 하신 시기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2017년04월부터 가입한 실비보험.
즉. 비급여 3종 특약 구성이 별도로 되어 있는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30%입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의 경우도 원칙은 실비에서 처리가 됩니다. (지급율은 가입하신 상품에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어 환자의 질병이나 상해 상태 및 치료의 효과까지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가입 시기부터 확인을 해야 정확하게 답변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ㅜㅜ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별로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1세대 : ~2009년 9월 / 대부분 통원한도 내 보장
2세대 : 2009~2017 / 특약 구조 시작
3세대 : 2017 ~ 2021 / 도수치료 분리 특약
4세대 : 2021~현재 / 비급여 완전 분리 , 횟수 제한 강화
추가적으로 1세대라면 거의 자기부담금은 없지만
2세대 이후라면 일정 부분 자부담이 있습니다. 만약 3~4세대 가입자분이시면
30% 본인 부담이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한 실비냐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1~2세대 옛날 실비를 가입하셨을 경우
100~90%를 돌려받으며 금액에 따라 정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3~4세대 실비로 가입하셨을 경우
도수치료가 입&통원 보장과 별개로
'3대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는 병원과 관계없이
의료비의 30%or3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몇해 전이라 하셨으니 후자인 3~4세대이시겠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4서대실비기준 최소 3만원과 30%금액중 큰금액을 공제한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1·2세대비급여 도수치료는 통상 20% 내외 자부담.
3세대 비급여 20~30% 자부담 + 연간 한도·횟수 제한.
4세대비급여 30% 자부담, 이용 많으면 보험료 할증.
최근 상품은 과거처럼 거의 전액 보장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