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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일찍자는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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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양도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ㅜㅜ

A=글쓴이,재양도 받은사람

B=재양도 한사람

C=사기친 사람,B에게 양도한사람

콘서트 티켓이였는데 처음에는 인증 할때 B는 A에게 자기 티켓인것 마냥 인증 해주심

그래서 안심하고 양도 받음

그 이후로 2주 동안 연락이 안됨

신고한다는 말 보냈는데5분만에 읽으심

갑자기 C가 사기라고 이거 재양도라고 밝힘

그래서 B는 A에게 약속한 날짜에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한 날짜에 연락이 안되더니 다음날 안주겠다 C를 잡고 주겠다 시전

몇일 후 갑자기 B는 C랑 연락이 됐다면서 C가 티켓을 보내겠다고 하고나서 2주뒤에 준등기로 보내기로약속했는데 갑자기 길거리 우체통으로 보냄

그래서 콘서트 2일전까지 기다렸지만 안와서 A는 결국 못감

B에게 C랑 연락한 내용이 있냐 했는데 C가 오픈채팅방을 나가서 내용이 없다 전번도 가짜 전번을 알려젔다고 함

그 후 환불을 해주겠다던 B는 콘서트 갈 돈은 있어서 가놓곤

지금은 돈이 없으니 용돈을 받고 열심히 모아서 주겠다고함

계속 돈이 없다면서 돈을 안줄려고 필사적으로 그러는것같은데 A는 B를 신고 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씨가 실존하는지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비가 재앙도에 대해서 기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기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만약 실제로 재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비는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B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B를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를 신고하기는 애매하신 부분으로 수사진행과정에서 A의 존재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경찰이 인지수사로 진행하여 A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