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하지 1일나기고 추락 발생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하지 1일나기고 추락 발생 되었습니다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회사에 퇴사 처리 하고 사직서 적어라고 하는데...적으면 실업 급여 받을수 있는겁니까?어떻게 해야 할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이후에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라면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이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을 보고 병가나 휴직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는 적지 마시고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할 정도가 아닌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작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것이라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내 부상이라면 사업주에게 공상 처리 요구할 수 있습니다. 1일이라도 근무를 한 이상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되며 또한 부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추락했다는 말이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로 다쳤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여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보험에 가입사업장인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불법이며, 요양기간과 요양종료 후 1개월간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으로서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요양중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에 퇴직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